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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널A 기자 고소…"선거전 울산 방문 보도는 허위"

등록 2020.07.28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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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의사 접수"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문제제기

"울산 방문·송철호 만남·지지 부탁,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다룬 자신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기자 개인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해 11월29일 채널A에서 송출한 본인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썼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시스템을 통해 관련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주소지 관할인 서울경찰청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일행과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번 고소는 (보도 관련) 두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 대상 보도와 관련해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우씨는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의 잘못된 보도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그는 지난 20일 "언론사 상대 반론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작성 기자 개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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