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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없는 성폭행' 2심도 유죄…법원 "피해진술 일관돼"

등록 2020.07.29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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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정했다"…DNA 감정 증거 안 나와

1심, 강간 혐의 50대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2심 "DNA 안 나와도 피해자진술 배척 안돼"

'정액없는 성폭행' 2심도 유죄…법원 "피해진술 일관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해 2심도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측은 DNA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력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등을 대비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신고했고, 그 신고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반적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경험으로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성행위의 시간이 짧았는데, 이씨의 진술이 없어 구체적 원인은 몰라도 성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성행위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여러 정황에 부합하고, 경찰이나 1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선고가 끝난 후 방청석에 있는 가족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다시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이씨의 가족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망연자실했다.

이씨는 지인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노래방에서 갑자기 A씨를 소파에 넘어뜨린 뒤 바지를 내리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당시 다소 어눌한 한국말로 "저는 정말 그 여자를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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