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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권고 참고한다"…논란 하루만에 신중입장

등록 2020.07.28 16:58:37수정 2020.07.28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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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하루 만에 입장

법무부 "형사사법 주체는 검찰총장 아닌 검사"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7.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라는 취지로 권고하자, 법무부가 하루 만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8일 개혁위 권고안과 관련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겠다"며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게 개혁위 권고의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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