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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국병원 수술실에는 CCTV 없다? 사대주의!

등록 2020.07.29 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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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지원 간담회

이재명, 외국병원 수술실에는 CCTV 없다? 사대주의!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알린 다음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피해 가족인 김강률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 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감하면서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외국에는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만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앞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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