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유경제 기본법' 대표발의…"어떻게 벌지 고민해야"
"현 정부·여당, 벌어놓은 걸 어떻게 쓸지에만 관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공유경제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 개인이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나눠쓰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공유)'가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이다.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경제 기본법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공유경제 산업이 차량이나 숙박공유, 인력 알선 부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태 의원실은 전했다.
태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벌어놓은 걸 어떻게 쓸지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제1야당이라도 어떻게 벌지 고민해야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이 할 일은 민간기업이 스스로 커 갈 판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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