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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명 추억 지켜야"…허은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 발의

등록 2020.07.29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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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허은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전송 요구받으면 제공하도록 명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29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6조는 사업자가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는 가입자 수만 3200만명이 넘는, 전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며 140억장 사진과 20억개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출처: 싸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법안이 발의가 된 만큼,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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