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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확진자 60대 남성, 의정부지법·사우나 등 다녀

등록 2020.07.29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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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확진자 60대 남성, 의정부지법·사우나 등 다녀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호원2동 거주 60대 남성 A씨의 이동동선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오후 6시 32분 도보를 이용해 의정부시 평화로 375 서울하나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회룡프라자약국을 이용했다.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에는 오전 10시14분 의정부지법 1신관 7호법정에 약 25분 가량 머물렀으며 이 후 오후 7시 전날 진료를 받은 서울하나로의원과 회료프라자약국을 이용했다.

택시와 도보로 이동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했다.

23일과 24일은 의정부 지역 내 동선은 없으며 25일 오전 10시 30분 평화로 374 산들애사우나와 서울하나로의원과 회룡프라자약국을 도보로 이용했다.

26일은 오후 7시 13분부터 약 1시간 가량 평화로 391 나눔터 오리를 이용했다.

28일에는 오전 9시 15분 서울하나로의원, 외미로 100 심승식내과, 회룡초록약국을 차례로 이용했다.

또 같은 날 202-1번 버스를 이용해 의정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202-1 버스를 이용해 서울하나로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도 이동 시 마스크는 항상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자택과 이동동선에 있는 장소, 버스 등에 대해 방역을 마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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