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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문제 많아"

등록 2020.07.30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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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소위 구성없이 빼와 절치 인정 못해"

상임위원장 배분엔 "같이 책임지자?…그럴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절차적 문제도 엄청나고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반대토론까지는 하고 표결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법안 순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법안을 빼왔다"며 "또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리도 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아서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나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 천천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위해 이후에라도 상임위원장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횡포와 전횡을 부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주고 나서 '같이 책임지자' 이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와 폭행을 보고 국민 힘으로, 궐기로 저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전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법사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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