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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최숙현법'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등록 2020.07.30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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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단어 삭제하고 인권 보호 강조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으로 분리 조항

문체부, 매년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 2020.07.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 2020.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장하는 '국위 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임오경·이병훈·박정·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서 실적 위주의 체육인 육성을 조장하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공정한 스포츠정신과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 행복과 자긍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장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게 했다. 성폭력 등 폭력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가해자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 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누구나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가능 ▲선수, 체육 지도자등은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명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엉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故) 최숙현 선수는 2016년부터 팀 닥터와 감독, 선배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부터 대한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여러 단체에 가혹행위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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