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2년 계약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등록 2020.07.30 15:02:43수정 2020.07.30 15:08: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대차 보장기간 2년 → 4년…증액 상한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