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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통과에 통합당 "이틀 만에 일사천리" 반발

등록 2020.07.30 15:51:48수정 2020.07.30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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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소위 심사와 찬반토론도 없어" 비난

"임대인으로 하여금 세 놓는 걸 두렵게 만들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0.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안건 토론에서는 대표자가 발언을 했으나 표결에는 반발 의사를 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합당에서는 윤희숙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여당의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조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 여당 법안이 통과됐다고 표시돼 있었다. 군사작전처럼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소위 심사와 찬반토론도 없었다.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안다. 법사위뿐 아니라 기재위와 행안위 등이 모두 같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일이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한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못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 누가 진짜 적폐냐"고 따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 통과되는 데에 대해서도 "전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다. 이름은 근사한데 한 꺼풀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못하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벌써 전셋값은 치솟고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게 나라냐.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는 게 정치냐"며 "서민에겐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 스스로 자부심 느끼게 하는 게 건강한 나라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등 장내에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발언을 하게 된 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을 보고 좋았냐하면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다는 게 고민"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세 놓는 것을 두렵게 하는 순간 시장은 분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해놨다. 하지만 지금 이자율이 2%가 안된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과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가 삶을 좌우하는 법을 만들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축조심의 과정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등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상임위에 들어오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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