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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계약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종합)

등록 2020.07.30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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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장기간 2년 → 4년…증액 상한선 5%

공포일 시행…시행 전 체결된 계약 소급 적용

통합당,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 불참 "민생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밝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밝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근사하다. 그런데 한 꺼풀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며 "벌써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내집 장만 꿈은 꿀 수도 없게 하는 민생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준비해온 발언을 마친 후 연단에서 내려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반대토론이 종료된 후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이 끝난 뒤에도 통합당 의원들의 성토는 이어졌다. 윤희숙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점검했어야지, 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법을 만드나"라며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겨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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