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계약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종합)
임대차 보장기간 2년 → 4년…증액 상한선 5%
공포일 시행…시행 전 체결된 계약 소급 적용
통합당,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 불참 "민생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밝게 웃으며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조 의원은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준비해온 발언을 마친 후 연단에서 내려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반대토론이 종료된 후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이 끝난 뒤에도 통합당 의원들의 성토는 이어졌다. 윤희숙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점검했어야지, 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법을 만드나"라며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겨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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