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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지금 부동산, 일제시대 때 대지주 농지 보유 현상"

등록 2020.07.30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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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택 600채 임대업…집값 오른단 신화탓"

"강남 아파트 가진 의원, 관련 상임위 가선 안 돼"

임대차3법 부작용 관해 "임대료 올라도 안정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의원은 30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의 집, 주택이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대지주가 어마어마한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농지가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유상 몰수, 유상 분배의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해방 후 농지개혁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상 몰수, 유상 분배로 자경농민들을 양성했듯이 지금은 유상 몰수와 유상 분배와 같은 이러한 것이라도 고민을 해서 주택에 대한 공공성, 공개념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어떤 임대인, 민간 임대인은 주택을 600채 정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600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개인이. 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600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데 그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신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의 고액·다주택 보유 의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선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등은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택 임대차·세제·공급에 대해 논의하는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 예를 들어서 기재위, 국토위, 법사위 등에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 통과되면 내 아파트값 내릴 텐데' 이러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그 법을 보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피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선 임대차 3법 통과시 전세가 급등 우려에 대해선 "어찌 됐든 31년 전(19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며 "그러고 나서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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