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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스모스 아파트 이재민 56명 임시대피소로

등록 2020.07.31 1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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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아파트는 30년째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사용신청’ 해야 할 개발업자 잠적… 건물 소유권만 거래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대전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가 침수돼 소방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2020.07.30.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대전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가 침수돼 소방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30일 새벽 집중호우로 사망자 1명과 이재민이 발생한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이날 집중호우로 현관에 고립돼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으며,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당시 코스모스 아파트는 256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28세대가 물에 잠겨 고무보트 등을 이용 긴급 대피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됐던 차량 100여대 가량도 침수됐다.

코스모스 아파트는 부지 1만 955㎡에 5층 규모로 네 개 동에 250세대와 3층짜리 연립 주택 한 개동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30년째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안 된 무허가 건물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건축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상황 파악이 어려워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31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979년 6월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뒤인 198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업체가 잠적하면서 30년째 무허가 아파트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거주 중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이재민 약 56명은 인근 오량테니스장과 정림사회복지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와 인근 숙박 시설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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