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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협약안 부결, 반대 뜻 아니다"

등록 2020.07.31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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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불리한 독소조항 변경 위해 부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경기 동두천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동두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시의회에 제출한 ‘동두천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고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최근 협약안 부결을 놓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시의회는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서 국가산단 조기 추진을 위해 협약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가 제출한 협약안에는 ▲산업용지 조성 예상원가 3.3㎡당 130만 원 ▲분양 3년 경과 후 50% 미분양용지 발생 경우 시 예산 360억 원 소요 부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하지만 이 협약안은 지난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 끝에 부결된 상태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시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국가산단은 70년 안보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건설돼야 한다”며 국가산단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한 집행부의 협약안은 동두천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에 유리하게끔 변경하도록 LH와 재협의를 하라는 것이 의회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동의안의 쟁점으로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협약안에 명시할지 여부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100% 동두천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

시의회는 "시의 의무 부담에 대한 협약안 내용들에서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 100% 매입,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 100억 원 지원 등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협약안으로 인해 추후 시 부담이 엄청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장은 "시에 보다 유리한 협상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일부 왜곡돼 정말 안타깝다"며 "오히려 국가산단 성공과 동두천의 이익을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고 미분양용지 매수 비율 및 협약서 상 조성원가 명시 여부 등 쟁점들에 대해 LH의 양보를 이끌어내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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