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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라마 작가, 상속녀야" 수억원 챙긴 60대…1심 실형

등록 2020.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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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00여차례 사기…총 6억여원 편취

생활비·치료비 명목 돈 요구…징역 3년6월

1심 "피해자 수와 규모로 볼 때 죄질 나빠"

"나 드라마 작가, 상속녀야" 수억원 챙긴 60대…1심 실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신을 드라마 작가 혹은 거액의 상속녀라고 속여가며 수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씨에게 편취금 2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또 다른 배상신청인 C씨에 대해서는 "피해액 일부의 변제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므로 C씨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22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마다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2억7500만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김수현 작가 밑에서 일하는 드라마 작가라고 사칭하며 수 차례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들을 드라마 및 광고에 출연시켜줄테니 그 경비를 달라'거나 '당신 가게에서 구입한 육회를 먹고 방송국PD, 변호사인 손님들이 탈이 났다, 신고하려는 것을 말렸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겐 "나는 거액의 재산을 받은 상속녀인데 상속세를 안 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있다"면서 '은행에 묶인 돈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빌려달라'거나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실제 방송국 작가나 상속녀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만 1억원이 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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