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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하세요" 과태료 8만원 부과

등록 2020.08.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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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 초등학교 정문 앞 대상…사진 찍어 앱 신고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차량을 신고하는 방법. (자료=행안부 제공) 2020.08.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차량을 신고하는 방법. (자료=행안부 제공) 2020.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는 3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차량으로 신고될 경우 차주에게 승용차 기준 8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2배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가 기준이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지난해 4월 시행된 스쿨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스쿨존 또는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담겨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여 간 전국에서는 총 5567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6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스쿨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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