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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1년…교육부 "표본 실태점검 추진"

등록 2020.08.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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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400여명 "처우 비슷하거나 나빠져…강의료는 올라"

이달 중순까지 재임용 절차…"해고 시 갈등 드러날 수도"

교육부 이달초 강사단체·대학과 협의체 구성…보완 논의

강사법 시행 1년…교육부 "표본 실태점검 추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사들 사이에서는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월 중순까지 지난해 임용된 강사들의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강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교육부는 일부 대학을 정해 현장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달 초 교육부와 대학, 강사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연다"며 "지역과 규모를 고려해 일부 대학에서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3년간 재임용 기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8월 시행됐다. 법 시행을 두고 대학 현장에서는 강사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년간 강사법 시행 이후 우려대로 강사 대량해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대학의 총 강사 수는 2018년 2학기 5만1448명에서 2019년 1학기 4만923명, 2019년 2학기 3만5565명으로 줄었다. 강사법 시행 첫 학기인 지난해 2학기 강사 수가 불과 1년 전에 비해 1만5883명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1학기 대학이 밝힌 강사 고용 예정 인원은 4만명대로 늘었지만 폐강된 강좌 수 등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며 "이번달 말 대학정보공시에서 정확한 강사 수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강사 강의료는 오르는 추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6월 공개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196개 4년제 대학의 올해 1학기 평균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6만6000원이다. 지난해(6만1400원)보다 4600원(7.5%) 오른 액수다. 국공립대는 지난해보다 1만2300원(16.7%) 인상한 8만6200원을, 사립대는 1600원(3%) 올린 5만59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학 현장의 강사들은 실제 처우가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한국일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사 401명 중 개정 강사법 시행으로 신분이 안정됐다고 체감하느냐는 문항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이는 약 22%에 그쳤다. '기존과 같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2%, '매우 아니다'가 20%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공개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196개 4년제 대학의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6만6000원이다. 지난해(6만1400원)보다 4600원(7.5%) 오른 액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공개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196개 4년제 대학의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6만6000원이다. 지난해(6만1400원)보다 4600원(7.5%) 오른 액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묻는 문항 역시 76.5%가 기존과 같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대답은 23.5%에 그쳤다.

처우 개선을 체감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응답자 169명 중 가장 많은 79명(46.7%)이 가장 많은 '강의료 인상'을 꼽았고 '연구공간 배정'이 22명(13%), '행정지원'이 18명(10.7%), 도서관 이용이 10명(5.9%)였다. 반면 처우가 열악해진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38명 중 116명(48.7%)이 강의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다음달 초 교육부·대학과의 발전협의회에서 강사법 시행령 보완을 비롯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금·방학 중 임금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교원 신분이 된 만큼 대학 총장 선출 등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과 강사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여지는 남아있다. 강사는 1년간 임용이 보장되며 3년까지 재임용이 보장되지만 대학에서 재임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첫 재임용 심사인 만큼 많은 강사들이 일자리가 보장될 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 현장에서는 이달 중순까지 각 대학의 강사 재임용 절차와 강의 배분이 완료되면 해고 강사들이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대학과의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지난 6월 강사단체의 요청을 받아 각 대학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공문에는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해 강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특히 강사 임용·재임용 심사 기준을 전임교원 등 타 교원 직위와 상이하게 정할 때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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