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50% 인하···5억원↓

등록 2020.08.03 10:1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50% 인하된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임시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다.

부천시 도시교통위원회가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반영과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1000분의 50으로 부과했으나 이번 제정 조례에서 인근 지자체 수준인 1000분의 25로 부과하도록 해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사용자’를 정의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관리의 위탁, 운영·관리의 지원 관련 사항들을 제정해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현 의원은 “기존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인근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높은 사용료를 부과해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를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조례대로 실행되면 부천시 사용료는 10억4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에는 고강(2만9828㎡ 276대)·대장(2만1191㎡ 314대)·소사(4389㎡ 44대) 공영차고지가 있으며 부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정재현·김환석·남미경·양정숙·구점자·김동희·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