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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자 80명 적발

등록 2020.08.03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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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54명 검찰송치 26명 형사입건

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강화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집값 담합을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집값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5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하며 담합,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또 이들은 친목회를 구성해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는 대가로 5500만원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뒤 대표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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