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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각종 위원회 '의사봉 의무적 사용' 폐지

등록 2020.08.03 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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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

의사결정 효력, 결정사항 낭독으로 발생

[창원=뉴시스] 의사봉

[창원=뉴시스] 의사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각종 위원회 의결 도구인 '의사봉'을 없앤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진구가 처음으로 폐지한 바 있다.

경남도는 도청 전 부서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시·군에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 회의 때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됐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의사봉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법적 구속력도 없다. 법원에서도 지난 1966년부터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의 낭독으로 판결의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유래와 연혁 또한 불분명하다. 의사봉의 형태, 크기, 사용 목적 또는 기준 등 사용 근거나 유래에 관한 명백한 기록이나 자료도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변화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위원회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 전 분야를 다시 한번 살피고, 불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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