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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QR코드, 의무 도입대상 수도권 학원 100% 설치"

등록 2020.08.03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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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382곳 등 의무화 대상 3446곳 구축

정부, 지난 6월 300인 이상 학원 도입 의무화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전자출입명부)가 수도권 설치 의무 대상 대형학원 전체에 설치됐다고 3일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달 27일 기준 '학원 전자출입명부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도입 의무 대상 학원 3382개소에 전자출입명부의 설치가 완료됐다.

다른 수도권 지역 학원 1035개소에는 전자출입명부 대신 자체출입 시스템 등이 설치됐다.

정부는 앞서 6월18일 수도권 300인 이상 규모 교과 교습학원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학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지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도입 의무화 학원 64개소에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됐다. 부산·대구·대전·충북·전북·경북 등 일부 시·도에서는 도입 의무 대상이 아닌 학원 총 670개소에도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전국 학원 총 4116개소에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가 완료된 전국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설치 대상 학원은 3446개소다. 대상 학원 수는 당초 4504개소였으나 교육부는 "자체 출입시스템 설치나 휴·폐원, 일시 수용인원 조정 등으로 1058개소가 의무화 대상 학원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방역점검 등을 통해 학원에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며 "전자출입명부 도입 후 일부 이용자가 불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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