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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대차3법 공방…"월세는 추세" vs "전셋값 상승 부추겨"

등록 2020.08.03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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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개최…LH 등 25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통합당 "월세전환 합리화말라…임차인 부담 가중" 비판

민주·정의 "전월세전환율만 적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8.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여야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3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임대차3법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월세 전환을 촉진시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인 정의당은 월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적절한 비용으로 제한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2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울며겨자 먹기로 서민들이 월세로 가는 것을 추세로 합리화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세대출 이자가 2~3%인데 월세전환율은 4~5%다. 그렇게 해놓고 추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만들어놓고 지옥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임대차3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해서 가격을 5% 상한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계약갱신 시점이 끝나고 나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다, 4년이 끝났을 때 임대인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다주택자를 다 투기꾼이라고 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전국에 52만명 정도 있는데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기에 가까운 정책을 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임대차3법은 그야말로 가격과 임대기간 등 모든 것을 신고 받아서 관리감독 하는 주택통제 경제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진작부터 시작이 됐다. 저금리와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서 2012년에 전월세가 역전됐다"며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대로 이번 임대차3법으로  월세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 되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로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서 이자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금융기관 이자는) 임대료"라며 "전월세 전환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9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니 임대인의 대역습이라고 보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 없다는데 말이 되냐"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뉴얼을 즉시 바꿔서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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