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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부행장 "아시아나 '노딜'시 계약금 반환소송 불가피"

등록 2020.08.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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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지원요건 해당"

[서울=뉴시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0.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이 3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소송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계약금이 문제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부분을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미다.

최 부행장은 이날 오후 열린 주요이슈 브리핑에서 "현산 측이나 금호에서 상대방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계약금 반환소송은 불가피할 듯 싶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재매각이나 정상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약해제에 따른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시아나 미래를 위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인수 무산의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많은 인수·합병(M&A)을 경험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기본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무산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M&A 정상 종결을 원하지만, 현산이 대면협상에 응하지 않고 진전된 사항이 없으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부행장은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항공업이 어려운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많은 국가가 대규모 지원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안기금 지원 요건에 충족한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기금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신청하면 경영안정이 되는 규모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기안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2월17일 3000억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2500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LCC 필요 자금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가 진행됐다. 필요한 자금 수요 실사가 완료됐다. 나머지 부분은 정책 금융기관간의 분담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산업 자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각사의 일정 부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추가 지원이 병행될 때 여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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