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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휘문고 지정취소 곧 결론…서울교육청 동의 신청

등록 2020.08.03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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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례 등 고려시 일주일 내 결정 내놓을 가능성

휘문고 지위 유지시 9월8일까지는 입학전형 공고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휘문고는 검찰 조사 결과 53억원가량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됐으며, 청문 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2020.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휘문고는 검찰 조사 결과 53억원가량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됐으며, 청문 후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해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을 이유로 특목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결정한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휘문고등학교의 지위 박탈 여부가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휘문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휘문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하는 등 지정취소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법원 확정 판결로 학교법인의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졌다며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휘문고는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위 박탈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씨와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에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면 늦어도 9월8일까지는 입학전형을 공고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형을 시작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례를 고려하면 교육부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일주일 내에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등 자사고들의 무더기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받고 일주일만에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정취소 기한을 교육부에 못박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정취소 동의 요청 공문에 언제까지 회신해달라고 못박지 않았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휘문고 측은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바꾸지 않고 동의할 경우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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