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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장기임대주택에 세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심의

등록 2020.08.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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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회피 방지…6.17 대책 후속 조치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률안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인이 올해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추가세율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간의 근속승진 체계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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