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 "표현 자유" vs "안전 위협"…안건조정위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안건조정위로 "보완 필요"
"국민 표현의 자유 억제하려…김정은이 요구한 법"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대북전단 단체 지원금 유흥비로 사용돼" 폭로 눈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대체토론을 잠시 멈추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한 끝에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며 "대북전단 배포 금지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모두 5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으나 여야는 대체토론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의 위헌 소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나 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처벌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여당 의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같은 당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의 세습 정권은 가해자이고 주민들은 피해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다.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은 표결 없이 처리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해자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반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송 위원장이 "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동료의 법안 발의를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장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작은 자유와 큰 자유 어떤 것이 더 우선적 가치가 존중돼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단정해서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다"면서도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이기도 한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안 지키면 평화적인 통일을 어떻게 하겠나. 평화적 통일을 하자면 대화를 하고 합의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남북관계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석기 미래통합당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반면 대북전단 활동을 해온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은 최근 대북전단 단체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