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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 전셋값 폭등 우려, '공급 확대' 정공법 돌파"

등록 2020.08.03 2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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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5년내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임차가구 25% 수용"

"임대차 3법 오래전부터 논의…이번 국회에서 결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부담 크게 늘어난 거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2020.07.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과 전셋값 폭등 우려와 관련, 공급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공급 부족에 따른 2년 후 전세 값 상승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4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전세시장 수급안정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이르면 28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유휴부지 및 국책연구기관 부지를 주택공급지로 개발하고,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 확대하는 내용 등이 중심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0.07.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그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련 논의와 연구가 있었다"며 "10여 년 전인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수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국정과제-21대 총선공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국민들께 약속했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이러한 긴 여정이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임대인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홍 부청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일과 프랑스는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완화된 수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토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뉴욕)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이 지나면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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