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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며 女직원 손목 덥썩…대법 "강제추행 맞다"

등록 2020.08.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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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며 여직원 손목 잡아끈 혐의 등

1심 "성적 유형력 행사"→2심 "추행 아니다"

대법 "이미 성적 동기 내포 됐다" 파기환송

"모텔가자"며 女직원 손목 덥썩…대법 "강제추행 맞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여직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6일 새벽 0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 경리 직원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7월12일 오후 2시께 회사 사무실에서 B씨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두근거려?" 등의 말을 속삭이며 오른쪽 손등에 자신의 오른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해 10월24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깃집에서 회식이 끝날 무렵 B씨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2차 가요"라고 말하며 어깨, 허리 부위를 계속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B씨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손목을 잡아끈 것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설득해 택시를 잡아 함께 타고 집에 갔다' 등의 진술한 점에 비춰 B씨가 A씨 행위에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24일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같은해 7월12일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가 모텔에 가자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이고 A씨는 B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B씨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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