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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수사 막힌 경찰 "인권위 조사 협조할것"

등록 2020.08.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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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요청에 법 한도 내 협조"

"피해자 진술, 정보공개 요청이 근거"

"수사 서류는 협조 힘들 가능성 있어"

"기각된 압수수색, 보강 증거 미확보"

"사실상 수사 현실적인 어려움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 경찰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권위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부분은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공개 요청을 해서 협조할 근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서류 공유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 증거 등 수사서류는 협조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인권위가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집행정지되고, 서울시청 6층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할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아직 확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참고인 (조사 등) 기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직권조사 실시 결정을 통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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