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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50층 허용·용적률 500%

등록 2020.08.04 11:31:11수정 2020.08.04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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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 가구 공급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기부채납 받고 용적률 상향

용적률 300~500% 수준 완화…층수는 50층까지 허용

LH·SH 참여 공공재개발 활성화 통해 2만 가구 공급

[서울=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2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으로 나뉜다.

조합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급대책]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50층 허용·용적률 500%




정부는 대신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 아파트에 35층 층수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공공분양은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를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0.07.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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