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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등록 2020.08.04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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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수처 설치법 보완하는 입법

통합당 의원들 법안 반발해 표결 불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추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 설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 기권 2석으로 가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 반대 3석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라며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 관련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76석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법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소위의 심의도 없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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