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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음성확인서 제출 512명…22명은 국내서 확진"

등록 2020.08.04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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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기준미달 14명…송환 9명·재검 5명

미제출자 36명 중 환승객 34명…영아 1명 확진

"환승객 제출 의무화 검토…영아 제출도 홍보"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인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인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512명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일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48명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달부터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입국 확진자가 많은 6개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지난달 13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4개국이 지정된 데 이어 20일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이 추가 지정됐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일부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선원들도 출항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548명 가운데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기준 미달 14명 중 9명은 송환 조치됐고 다른 5명은 초기 계도기간에 확인돼 국내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중 확진자는 22명이었다. 이 가운데 18명은 검역 단계에서, 4명은 자가격리 중 발견됐다.

미제출자 36명은 필리핀 환승객 34명과 영아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영아 1명은 검역 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미제출자 36명 중에는 사실상 환승객이 34명이 있다"며 "현재 환승객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지를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영아의 음성확인서 미제출 사례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에 영아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인지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음성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중 1명이 검역 단계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영아도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관계 공관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에 입항한 선박 146척 중 46%인 67척에 대해서 승선검역이 실시됐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한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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