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與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 마무리(종합)

등록 2020.08.04 16:55: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주택자 양도세 올리고 종부세 최대 6%까지 강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3법' 입법 마무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 3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부동산거래신고제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6건, 지방세법 개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이다.

이날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email protected]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로 '임대차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이나 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무관하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노후된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초 지자체의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했다.

빈집 및 소규매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