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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인상…단기차익 노리다간 세금 폭탄

등록 2020.08.04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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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율 최고 6.0%…1주택자도 인상

1년 미만 주택 보유 양도세 70% 부과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시 양도세 72%

취득세 최대 12%…일시 2주택자 제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부동산 세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가 동시에 오르게 된다.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납부분부터, 양도세는 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0%로 높이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 법인도 6.0%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종부세 최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94억원 초과 구간이다. 이들의 세금은 기존 3.2%에서 6.0%로 2.8%포인트(p) 높아진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33억원의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재 종부세액은 265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68856만원으로 전년보다 4206만원 증가하게 된다. 시가 43억원의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보면 현재는 합산 공시가격 36억7000만원에 대해 종부세 4179만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12·16 대책과 7·10 대책 등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올리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6억원의 기본공제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없앤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높이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2020.07.29. [email protected]


아울러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이전보다 10%p씩 올린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율이 최고 72%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을 본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증가하게 된다.

같은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는 1억7360만원에서 2억9850만원으로 1억2490만원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세 부담은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 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4%, 거주기간 4%로 나누는 방안이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1주택자는 1~3%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한다. 또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표에 따르면, 합산 시세가 50억원인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액은 1억497만원이다.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표에 따르면, 합산 시세가 50억원인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액은 1억497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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