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명 사망' 평택 공장 토사 매몰사고, 불법 건축물 피해 키워

등록 2020.08.04 18:05: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소방대원들이 3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토사 매몰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소방대원들이 3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토사 매몰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8.03.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안형철 기자 = 사망 3명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 수해 토사 매몰사고와 관련,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작업장이 당초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어진 작업장이었다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경기 평택시 등에 따르면 전날 매몰사고가 발생한 평택 A 반도체 부품 공장의 건축물은 지난해 3월 창고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 임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이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두꺼운 쇠파이프 형태의 철골 위에 두꺼운 비닐을 덧씌운 천막 형태의 구조로 지어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해당 건축물은 창고 용도가 아닌 부품 용접 작업장으로 활용 중이었다.

경찰조사에서 매몰사고 생존자 2명은 해당 건축물에서 용접과 절단 등의 생산 업무를 해왔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업주가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허가 목적과 달리 해당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어진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근무를 했더라면,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사고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였지만,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이 천막 등으로 지어진 가설건축물이었던 탓에 노동자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 건축 전문가는 "공장 건물이란 것이 상시적인 노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보호의 의미도 있다"며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만 쓰였다면 재산 피해 정도에 머물 수도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행정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토사 매몰사고로 해당 공장에서 근무중이던 A(31)씨 등 30대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B(50대)씨가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