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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내가 박원순 무고?,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등록 2020.08.04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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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연대, 무고 등 혐의 김 변호사 고발

김 변호사 "내게는 범죄, 피해자엔 2차 가해"

"피해자 지원 집중…책임 물을 시간 충분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 측 변호사가 4일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피해자(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증거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을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고발은) 일단 나에 대해서는 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다는 것은 곧 박 전 시장의 '무죄'를 단정하는 것이어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 전 시장 전 비서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1·2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한 것과 관련,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자유지만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연했다.
 
적폐청산연대가 고발장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것으로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지금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발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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