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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침수...보험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

등록 2020.08.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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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단독사고를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3일 충남 천안과 아산에 집중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 삼일아파트 인근 충무로 사거리에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3.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3일 충남 천안과 아산에 집중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 삼일아파트 인근 충무로 사거리에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주말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차량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보험사로 자동차보험 보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3일(오전 9시 기준)까지 집중 호우로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35억1900만원이다. 이번 장마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등 차량 단독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대부분 자차특약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항목이다.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또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상은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나간다. 반면,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이 나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에서는 미리 1~2단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이미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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