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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한국서 압류 공시송달 발효에 즉시항고”

등록 2020.08.04 2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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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통해 자산현금화 올가을까지 연기·외교교섭 기대"

【도쿄=뉴시스】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배상 판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뒤 취재진에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NHK 화면 캡처)2018.11.12.

【도쿄=뉴시스】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배상 판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뒤 취재진에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NHK 화면 캡처)2018.11.1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4일 0시부로 발효한데 대해 일본제철은 불복을 청구하는 즉시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4~6월 분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압류명령에 대해 "국가간 정식 합의인 일한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한다. 외교협상도 감안해 정부와 연대해 대응하겠다.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언명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 PNR의 지분 19만4000주이다. 이중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것은 약 8만1000주, 약 3600만엔 규모이다.

일본제철은 오는 11일까지 한국 지방법원에 항고하면 자산매각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법이 즉시항고를 기각할 경우 재차 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매각명령이 나오려면 수개월 정도 걸려 올가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매체는 관측했다.

그래도 일본제철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히 대응하겠다.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취지로 거듭 경고했다.

매체는 입국비자 중단, 금융제재, 수출규제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 해결 국제센터에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 중재는 당사국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국 간 대립을 타개하려면 한국 정부의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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