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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스포츠카 늘어난다…소량 생산·판매 규제 개선

등록 2020.08.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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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적용 대상 구체화, 충돌시험 등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표=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표=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수제 스포츠카 등 특색 있는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 자동차의 기준을 명확화 하고, 별도 안전 기준을 적용해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량생산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소량 생산 자동차의 정의는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서, 적용대상도 명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25㎞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 이다.

소량 생산 자동차 안전기준도 별도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 ·충격 시험 등을 수반한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라면서 "소량 생산 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튜닝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다. 이 같은 내용은 튜닝 승인 담당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련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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