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사망 등 22개 보장

등록 2020.08.05 10:23: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email protected]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는 군민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이다.
 
 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재난비용지원 ▲익사 사고 법률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보상금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물놀이사고 사망 ▲온열 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2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비(1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비용지원(500만원 한도), 재난비용지원(20만원 한도) 등도 포함돼 보장 혜택이 넓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군의 의무이자 필요한 생활 안전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