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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측정 대행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허위 발행 1만4511건

등록 2020.08.05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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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록 5개 업체 형사고발 및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정근 경남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8.05.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정근 경남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도 하지 않고 기록부를 꾸며 제출한 사례가 1만4511건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대기측정기록부 규모는 18만7262건으로 이 중 6만2633건(33.4%)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창원에 등록된 5개 업체도 2만7363건 중 1만4511건(53%)을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관련 업체는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형사고발된 부분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행정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행정소송이 제기돼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측정 대행 업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기 분야 측정 대행 업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반복적인 관행과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환경부는 감사 이후 허위 거짓 측정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측정 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업체의 측정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등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 측정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고, 거짓 측정에 가담한 기술 인력은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며 "창원 5개 측정 대행업체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가 예상돼 측정팀 공급 불균형으로 기업체가 측정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와 측정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10개 측정 대행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강화된 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감사 이후 신규 등록된 5개사에 지역 내 배출 업체가 자가측정에 지정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점검 담당 공무원의 점검 기법과 행정 처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 정책과 TF팀을 중심으로 자가측정 대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해 자가측정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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