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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무죄 명백…재판서 시비 가린다"

등록 2020.08.05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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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구속기소

이동재 측 "구체적인 해악 고지 없는 사안"

"향후 검찰 조사 및 증거수집에 대응 안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대법원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사안이 명백하다"며 "공개 재판에서 본건 시비(是非)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이동재 기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전 기자는 성실히 참여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오늘부로 재판에 회부됐으므로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구속기소될 때까지 총 9회의 소환 조사를 받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도 새로운 의미 있는 증거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정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후배기자인 백모 채널A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협박의 주된 수단인 '편지'를 이 전 기자 혼자 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두 차례 동석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2년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기자 측은 이 일에 엮인 후배 기자에게 죄송한 말을 전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본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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