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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가혹행위' 장윤정 영장실질심사, 45분만에 종료

등록 2020.08.05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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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후 3시5분부터 영장심사…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론

장윤정,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 가혹행위 한 혐의를 받는 장윤정 전 주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0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 가혹행위 한 혐의를 받는 장윤정 전 주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사망과 관련,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장윤정의 구속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5분부터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정(32) 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심사는 오후 3시50분께 끝났다.

검은 상하의에 남색 모자를 쓴 장윤정은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후에도 '최대 피해자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냐',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 최숙현과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윤정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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