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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10살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등록 2020.08.05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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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영장 신청

집안 흡연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포착

"말 안 들어"…10살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에서 자신의 아들 B(10)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있는 집에서 흡연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을 분리해 쉼터로 보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평소 폭력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협회는 항의 서한에서 "자녀를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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