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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내복지기금으로 하청 中企 지원 가능해진다

등록 2020.08.06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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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기금 참여 전제 사내기금 해산 허용도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원청 대기업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1월 도입됐으나 설립·운영을 위한 규정·제도의 미비, 경직된 규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먼저 개정안은 또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을 허용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 업체와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 제한해 해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 경우 원청은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협력업체와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원청 사내기금을 공동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용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한도도 늘렸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로 제한됐지만 정부는 이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그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탈퇴 및 재산처리방법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앞으로 필요시 일정 절차를 거쳐 공동기금에서 탈퇴할 경우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 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할 경우, 출연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안은 고용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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