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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흡수하겠다?” 제주도 강력반발

등록 2020.08.06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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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찰법개정안 특례조항신설촉구 결의안 발의

“14년 운영·이원화 등 자치경찰제 완성 앞뒀다” 한목소리

도의원, 도·자치경찰에 정부·국회 상대로 적극적 대응 요청

양영식 의원 “시범운영 요청할 땐 언제고 헌신짝처럼 버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제주자치경찰의 독립적 지위를 박탈하고 국가경찰로 흡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즉각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하지만 경찰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자치경찰을 국가공무원으로 편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주특별법) 내 자치경찰의 고유권한을 삭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제주도자치경찰단의 독립기관 지위가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1월까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 세금 700억원을 들여 14년간 운영해 온 제주자치경찰단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와 도자치경찰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6일 오전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도자치경찰단으로부터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고창경 도자치경찰단장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도의 자치분권을 시행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를 후퇴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조직과 인력, 예산을 더욱 보강해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이원화가 정착돼 있는만큼 법률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대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은 “중앙통제를 받는 국가경찰 조직 속에 자치경찰을 넣으면 자치경찰로 명명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눈치를 봐야 하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돼야 주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

양 의원은 “정부가 시범 운영을 요청할 땐 언제고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꼴”이라며 “도민 혈세 700억원을 들인만큼 도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4년간 운영한 자치경찰단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자치경찰제 일원화로 도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대표단을 구성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승아 의원(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자치경찰단과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원희룡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자치경찰단을 운영한 제주의 상황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대응하는 것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10일 임시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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