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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회의 "문체부, 민관협의체 합의안 파기…강력대응"

등록 2020.08.06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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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출판계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개선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문체부가 도서정가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보완 개선을 위한 출판계의 지난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는 출판, 온·오프라인 서점,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16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쟁점 등 정리,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합의문 서명만 남겨둔 개정안이 만들어진 상황이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는 출판·서점업계, 특히 작은 출판사 및 동네서점에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라며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긍정적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훼손되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을 때는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향해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태도 변화의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관협의체 참여자(단체)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협의체 소집을 거부하고 몇몇 단체에만 구두로 통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의 정착을 위해 문체부가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문화 공공재인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경쟁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며 "이 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장과 창작 의욕 고취와 소형 출판사 및 동네 서점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 문화 기반 강화,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다양한 책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지식 문화 향유권 확장, 이를 통한 독서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7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작가, 서점, 출판사 등이 참여하는 범 출판 문화계 공동비상대책기구 구성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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