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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수십명 모여 방판 설명회…방역 위반 사례 잇따라

등록 2020.08.06 1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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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사례·감염 위험 분석 발표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비가 오는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야외용 테이블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다. 2020.08.05.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비가 오는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야외용 테이블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십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생활방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와 유흥시설 관련 사례가 있었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30~50명에 달하는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신고됐다.

유흥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대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여 있어 감염 위험이 큰 사례로 분류되기도 했다.

해상케이블카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시간 이상 밀접하게 대기한 사례도 위험도가 높은 사례로 꼽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 주요 전파 수단인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착용을 생활화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당국은 실외뿐 아니라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당국은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시 코·코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을 최대한 만지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착용 전·후 손씻기도 지켜야 할 수칙으로 꼽았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타인의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가족·지인 모임, 소모임 등 일상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밀집·밀폐·밀접의 '3밀(密)' 시설에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종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해달라"면서 "유흥시설 등 밀집된 시설 방문도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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