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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웨이브 등 토종 OTT, 음악·영화업계와 저작권 갈등 격화

등록 2020.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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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이어 수배협과 저작권료 배분 방식 놓고 분쟁

웨이브 등 3사 공동 대응 나서…협상 무산시 소송 불가피

왓챠·웨이브 등 토종 OTT, 음악·영화업계와 저작권 갈등 격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왓챠와 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연관 산업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업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이어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와 OTT의 저작권료 배분 방식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음저협은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며 국내 OTT에도 비슷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이 내세우는 2.5% 요율은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상 음악 위주의 방송물에 해당한다.

국내 업체들은 음저협에 매출의 0.56%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악사용료율은 일단 매출의 2.5%인데, 음악전문방송물이 아니거나 VOD와 같이 방송한걸, 다시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경우에는 감액된다. OTT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원으로 일정 비율을 공제한 값이다. 이런 산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방송사 역시 이 같은 요율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상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인 OTT는 법 적용이 안 돼 저작권료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양측의 평행선이 이어지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수배협은 OTT의 저작권료 배분 방식을 반대하며 돌연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이 협회는 중소 규모 상업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수입 배급사 13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수배협은 "문제는 콘텐츠 저작권자(영화수입배급사)에 지급되는 저작권료 배분 방식"이라며 "월정액제인 OTT는 시청한 수 만큼의 금액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영화·드라마·예능 등 모든 영상 콘텐츠의 시청 수에서 비율을 따져 정산한다. 이는 영화 콘텐츠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TV 드라마, 예능의 경우 전부를 보기 위해 여러 회차를 클릭해야 하지만, 영화는 2시간짜리 한 번의 관람으로 끝난다"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관람 회차 수 비율을 나누는 정산 방식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음악·영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언택트(Untact·비대면)' 비즈니스가 활발히 도입되면서 기존 전통적인 사업 구조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배협의 경우 SK·KT·LG 등 IPTV(인터넷서비스TV)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지만 영화 산업 전반적으로 침체해 생존을 걱정할 위기에 몰렸다.

국내 OTT 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거대 공룡 넷플릭스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대항마'를 표방해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와 함께 만든 웨이브는 작년에 매출 973억원에 212억원의 적자를 봤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관련 산업이 적자 상태인 데다 대규모 초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금력이 많은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징수 규정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며 "양 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정부의 중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 협상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사법부로 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음저협은 지난달 국내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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